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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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알림)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알림(19.01.22 기준)

  • 작성자김두형
  • 작성일2019-01-23
  • 조회수5501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