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알림)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알림(12.21기준)
- 작성자김두형
- 작성일2018-12-26
- 조회수4955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공지사항
체계적이고 실무형 프로그램을 통한 HACCP교육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