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 HACCP 의무적용(빵, 과자 등) 대상업체(18.09.07기준)
- 작성자김두형
- 작성일2018-09-18
- 조회수51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의무적용 기한 내에 HACCP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파일은 2013년도 생산실적 기준으로 1단계~4단계로 분류한 것이며, 2013년 이후 폐업, 품목취소, 품목중단, 단계조정 등이 일부 미반영 된 업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적용 시기 -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 2017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