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알림)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공지(4.25기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8-04-30 조회수5791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첨부파일 ★음식점_위생등급_지정현황18.4.25기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