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HACCP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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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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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식품HACCP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033호)
- 사업명 : 2018년 식품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12월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해썹의무적용품목제조 소규모업체
- 사업예산 : 36.97억원(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 366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 지원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떡류 150개소, 그 외 의무적용품목 216개소)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2017.12.31. 이전 해썹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해썹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